"LSI20845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ko . "2019-05-24"^^ . . . . .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n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n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n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n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n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④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30>\n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