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 "2019-05-24"^^ . . . . . . "LSI20845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 "보상금"@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