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금 등"@ko . . .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 . "2019-05-24"^^ . . . . "LSI20845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