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ko LSI208453 조문 조항 0012조 00항 결정서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