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08453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제13조(재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 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n@ko" . . "2019-05-24"^^ . . . . . "재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