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08453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n 2. 잘못 지급된 경우\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n@ko" . . . "보상금등의 환수"@ko . . . . "2019-05-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