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08453 조문 조항 0020조 00항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ko 소멸시효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