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ko" . "2019-05-24"^^ . .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ko . . . . . . "LSI208453 조문 조항 002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