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ko LSI208453 조문 조항 0022조 00항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