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11.9.15> @ko 2019-05-24 다른 법률과의 관계 LSI208453 조문 조항 002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