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ko LSI210611 조문 조항 0001조 00항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