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ko .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ㆍ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n[전문개정 2007.6.15]"@ko . . . "2019-09-27"^^ . "LSI2106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