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 . "LSI21061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제4조(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n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n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n@ko" . . . . . . . "지급의 한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