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 LSI210611 조문 조항 0005조 00항 제5조(지급방법)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7]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