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2019-09-27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ko LSI210611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