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LSI210611 조문 조항 0007조 00항 2019-09-27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