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2019-12-20 LSI212633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