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0.12.31]"@ko . "인증서의 발급"@ko . "LSI212633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 . . "2019-1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