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LSI212633 조문 조항 0016조 02항 2019-12-20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