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SI212633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n[본조신설 2014.12.31]"@ko . . . . "2019-12-20"^^ . "규제의 재검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