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ko 예산에 관한 사항 LSI223281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