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ko 2020-11-27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LSI223281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