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n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n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n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n@ko" . "2020-11-27"^^ . . . "정책협의회 등"@ko . "LSI223281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