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ko 2020-11-27 정책협의회 등 LSI223281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