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ko . . "2020-12-10"^^ . . . . . "LSI22378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 1.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n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n ②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n 1.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법 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에 비치ㆍ보관\n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수탁자를 위하여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자의 사무소ㆍ영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처리지에 보관\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