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2378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 . .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ko .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가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n ② 수익자의 전자투표를 승낙한 수익자집회 소집자(이하 \"소집자\"라 한다)는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n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수익자집회 전날까지로 한다)\n 3. 그 밖에 수익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n ③ 전자투표를 한 수익자는 해당 수익권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n ④ 소집자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익자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n ⑤ 소집자,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수익자집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ko"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