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할 각 신탁의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합병할 각 신탁의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행위의 내용 및 설정일 4. 합병할 각 신탁의 신탁재산의 목록 및 내용 5. 합병할 각 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신탁사무처리지 @ko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LSI223781 조문 조항 0009조 00항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