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23781 조문 조항 0010조 00항 2020-12-10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