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LSI223781 조문 조항 0012조 00항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ko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