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23781 조문 조항 0013조 00항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2020-12-10 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법 제1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