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5조(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순자산액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유보액과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급부한 신탁재산의 가액(價額)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n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한책임신탁의 수익권이 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익권은 해당 유한책임신탁의 순자산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n@ko" ;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ko ; "2020-12-10"^^xsd:dateTime ; "LSI223781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