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LSI223781 조문 조항 0016조 00항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법 제1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를 말한다. @ko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