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LSI223781 조문 조항 0017조 00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장관은 법 제146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