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인의 내용) ①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9.17, 2021.3.22>\n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개정 2021.3.22>\n[전문개정 2012.7.17]\n[제목개정 2021.3.22]"@ko . . "LSI23056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2021-03-22"^^ . . . . . "관인의 내용"@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