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 . .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12.7.17]"@ko . . "직인의 사용"@ko . . . "LSI23056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