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3.22>\n[전문개정 2012.7.17]"@ko . . . . . . "2021-03-22"^^ . "LSI230567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 . "찍는 위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