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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30567_000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등록 및 관리) ①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n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n ③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3.22>\n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n 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n ⑥ 국립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n[전문개정 2012.7.17]"@ko ;
ldp:articleName "등록 및 관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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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30567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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