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관인을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재등록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3.22> ②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학교의 통폐합이나 폐쇄 등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폐기되는 관인은 제9조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전문개정 2012.7.17] LSI230567 조문 조항 0008조 00항 재등록 및 폐기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