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22>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7.17] 2021-03-22 공고 LSI230567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