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1-04-27"^^ . . "위원장의 직무"@ko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n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ko" . "LSI23191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