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LSI231911 조문 조항 0005조 00항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