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ko 2021-04-27 LSI231911 조문 조항 0010조 00항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