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LSI234635 조문 조항 0007조 00항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