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정원"@ko . "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30, 2019.2.26, 2020.3.31, 2021.11.23>\n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3, 2020.3.10, 2020.7.14, 2021.11.23>\n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n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n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n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n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n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n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n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n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n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n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n@ko" . . . . . "LSI23680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