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 "제7조(진정의 접수) 진정은 문서(우편ㆍ팩스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말로 접수할 수 있다.\n@ko" . . . "LSI243767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 . . "진정의 접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