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진정의 미접수) ① 진정이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ko 진정의 미접수 2022-07-05 LSI243767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