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43767 조문 조항 0011조 00항 직접 조사 제11조(직접 조사)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한다. ②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자체 조사한 사건도 조사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ko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