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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43767_001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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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2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①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n 1.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n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n ②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넘겨 검찰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③ 대검찰청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이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n@ko" ;
ldp:articleName "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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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3767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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