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①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 LSI243767 조문 조항 0013조 00항 감찰사건의 이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