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43767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 . "조사의 촉탁"@ko . . . "2022-07-05"^^ . . "제14조(조사의 촉탁) ① 인권국장은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ko" . . .